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은 지난 8월 18일, 소상공인 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은 지난 8월 18일, 소상공인 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12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다. 이후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달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지난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카드업계는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을 위해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이번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며, 현행 납부수수료율에서 0.1%p 일괄 인하했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하여,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다음 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 건, 금액으로는 약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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