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3,411건, 3,557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22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집중단속은 고도의 수사기법 및 추적 기술 등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범죄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50.1%, 검거인원은 47.8% 증가했으며, 검거율 또한 69.5%에서 77.3%로 7.8% 증가하였다.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발생 건수는 전년 3,270건 에서 4,413건이 단속되며 35% 늘었다. 유형별로는 전체 사이버성폭력범죄 발생 중 허위영상(딥페이크)물 범죄가 1,553건으로 35.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1,513건으로 3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범죄가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범죄 490건(11.1%) 순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20대(33.2%), 30대(12.7%), 40대(4.6%), 50대 이상(1.9%) 순이다.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는 10대·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기간 동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3만 6,135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 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한편,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연속하여 내년 10월까지 12개월간 집중단속 실시해 단속 효과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불법성영상물 유포 및 유통망 제작·운영은 물론 구매·소지·시청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한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위장수사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위장수사 역시 적극 활용하며,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중 청소년이 다수인만큼, 교육부와 협업하여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등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유형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경보발령 및 학생·학부모 대상 피해예방 내용의 가정통신문 발송 등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누리소통망(SNS)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성폭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레디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