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튜닝을 하거나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튜닝을 하거나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 9,000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하였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하였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하반기에는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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