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고문했던 추재엽 양천구청장
    선거법, 형법 위반으로 실형 구형
        2012년 09월 27일 0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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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사의 대공수사관 출신으로 민간인을 고문했던 전력이 있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9월 27일 실형 구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레디앙은 < 검찰, “추재엽 양천구청장 고문 전력”>이라는 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편집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추재엽 양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형법 등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 특수부 이승형 검사는 “추재엽 구청장은 1985년 국군보안사령부에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재일교포 유지길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유씨를 38일간 구금하고 ‘인간 바비큐 물고문’등 가혹행위와 폭행 등 불법적인 조사를 했는데 이에 가담했다. 그러나 추 구청장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 사실을 부인해 위증하고, 위 사실을 증언한 김병진씨를 ‘동료 간첩을 밀고한 자’라고 명예를 훼손하고, 민동원 양천구청장 후보 등을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추재엽 구청장은 작년 10월에 치러진 양천구청장 재선거 과정에서 재일교포 김병진씨와 민동원 구청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추 구청장의 고문가담 전력을 문제삼자 이를 부인하는 문자메세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내고 김병진씨와 민동원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월 김씨와 민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추 구청장을 기소했다. 추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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