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추재엽 양천구청장 고문 전력"
    전두환 정권시절 보안사 근무…재일교포 유지길 간첩 조작
        2012년 04월 27일 09: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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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재엽 현 양천구청장이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재일교포 유지길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한 고문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지난 13일 추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됐다.

    검찰 공소장 일부

    공소장에 따르면 추재엽 구청장은 1981년 9월 30일 보안사 소속 중사로 전역한 후 다음날 6급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84년 9월 15일 부터 1985년 10월 15일까지 대공처 수사5계에서 근무했다.

    보안사 수사5계는 재일교포 유지길씨에 대해 북한 밀입북 혐의 등으로 내사를 하다가 85년 6월 8일 경에 일시 귀국한 유씨를 체포해 1985년 8월 3일까지 장지동 수사분실에서 수사5계 전원이 조를 나눠 합숙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유지길씨에 대한 수사는 군법회의 관할 사건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여서 보안사의 수사권이 없는 수사였는데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38일간 불법으로 구금하면서 수사5계 수사관(군무원 3명, 하사관3명)모두가 고문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유지길씨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추 구청장을 포함한 보안사 수사관들은 “잠 안재우기”, “인간 바베큐 물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전기고문”, “소금밥 먹이기 고문” 등 갖가지 고문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 바베큐 물고문”은 통나무를 책상사이에 올려놓고 수사관 2명이 각 양쪽 끝부분에 앉아 통나무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유지길씨를 옷을 벗겨 통나무에 묶고 통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유지길씨의 얼굴에 수건을 덮고 주전자로 물을 붓는 물고문 방법이다.

    사진 왼쪽이 추재엽 구청장

    검찰은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고문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유지길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추 구청장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 심문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선거에서 당선된 추재엽구청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구청장직을 박탈당 할 수도 있어서 양천구는 임기 4년인 구청장선거를 세 번째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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