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분양법 건설업자에 폭리허용”
        2006년 12월 01일 11:49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안’에 대해 “저렴한 주택 공급은 고사하고, 민간 건설사업자의 토지 사유화 및 폭리 구조를 용인하거나 자칫 제2의 부도임대아파트 사태를 낳는 등 애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홍준표 의원이 입법 발의한 특별법이 민간 건설업자에게 택지에 대한 임대뿐 아니라 분양까지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체는 입주민에게 건축물 분양에서 토지 임대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 및 대지 임대료 책정과정에서 각종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가 및 임대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분양원가 공개,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 대지 임대료의 과다인상 방지장치가 없다”며 “실가격 수준으로의 분양가 인하 효과,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료 보호 대책이 부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토지를 분양받거나 임대한 민간업자가 입주민에게 토지장기임대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토지 임대료 과다인상 같은 횡포를 부릴 경우, 결과적으로 입주민은 분양당시 싼 분양가에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으나, 거주기간 내내 토지 임대료 인상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토지와 건물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입주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자의 토지 임대료 인상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특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및 연·기금 융자 허용,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조세와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 국민채권매입 의무 예외 적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장치는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각종 혜택만 노린 민간업자가 사업에 뛰어들어 주택 임대나 분양 후 부도를 낸다면, 총 40만 세대가 보증금을 날려버린 부도임대아파트 사태가 재판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지방공사라고 해도 분양가 산정의 불투명성, 임대료 과다인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그 결과 입주민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릴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결국 한나라당과 홍준표 의원의 방안은 건설업자에 과도한 특혜와 폭리구조를 용인할 가능성과 임대료 및 분양가의 과다 책정 문제 등이 상존한다”며 “한나라당이 홍 의원의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유가 짐작이 가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민주노동당은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 방안의 유의미성을 인정하면서, 한나라당이 이 같은 문제점을 확실히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에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의 법제화’ 및 ‘주택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