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미국 요구대로 하면 의료비 1조원 증가
        2006년 10월 16일 11: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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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5년 동안 특허가 연장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액이 1조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6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미국측 요구대로 의약품 특허가 연장될 경우 복제의약품 출시에 따른 약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약제비 증가 액수는 5년 동안 약 9천418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 복제품목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주장을 할 경우 복제의약품의 허가를 금지하는 ‘허가-특허 연계’와 특허신약의 허가심사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의원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제약업체의 복제의약품 생산은 크게 위축되어 간접적인 특허 연장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 만료 이후 복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1년차 4.5%에서 5년차에는 10.5%에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 만료 첫해에는 약제비가 1천27억원 감소되고 5년차에는 연간 2천192억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 의원은 “하지만 한미FTA에 의해 의약품 특허가 연장될 경우 복제의약품 출시에 따른 약제비 절감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도리어 약제비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특허신약에 대한 가격 인상,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 허용, 물가를 반영한 의약품 가격 인상 등 미국측의 요구가 약값 인상과 관련돼 있어 실제 국민들이 부담하는 약제비 증가폭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의원은 “미국산 신약의 특허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도 심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또한 건강보험재정 위협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특허 연장에 따른 의료비 인상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떠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위 70여개 성분을 기준으로 복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첫해에만 20%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비해 복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을 5배 높게 본 것으로 특허 연장에 따른 약제비 인상 효과가 더 크게 분석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중간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현 의원의 요청을 거절했다. 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는 피해 예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개를 꺼리는 것은 FTA 협상의 국민적 반대를 우려한 편협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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