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사고 보상액, 시도별로 제각각
        2006년 09월 25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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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초중고에서 일어난 학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만4천여건에 달하고 있지만 사고학생들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시도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06년 전국 시도안전공제회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 부산 등 4개 교육청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없는 반면, 전남은 7천만원, 충북 1억7천만원 등 시도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내 안전사고는 2003년 22,722건, 2004년 29,955건, 2005년 33,834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체육시간이나 실험실습 등 수업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전체 사고의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식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34.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01년 이후 5년 동안 학내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모두 124건으로 매년 평균 20여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중 추락사를 비롯해 교외활동, 체육시간에 오래달리기 등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25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순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반드시 회기 중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해 시도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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