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스 국무장관 정보누설 혐의
        2006년 04월 22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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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국방기밀을 친이스라엘 로비스트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방부의 하급직원 한 명이 같은 사안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1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민감한 국방정보 누설”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라이스 장관의 기밀누설 혐의는 미국의 이스라엘 로비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의 전직 로비스트 스티븐 로젠과 키이스 와이스만의 간첩죄(Espionage)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재판부는 라이스 장관과 3명의 정부 관리들에 대한 피고측 변호인의 증인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로젠과 와이스만은 알카에다 조직에 관련된 미국의 첩보와 지난 1996년에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코바르 타워 근처 미군기지 폭파사건, 그리고 기타 미 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민감한 국방정보”를 미 정부관리들로부터 듣고 이를 언론과 이스라엘 외교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측 변호인은 라이스 장관과 미 국무부 근동담당 차관보였던 윌리엄 번스 현 주러시아 대사, 번스의 부하였던 데이비드 새터필드 현 이라크 사절단 부대표, 중동특사로 일한 앤서니 지니 예비역 해군장성 등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지난 3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방부 직원 같은 혐의로 12년형

    이에 대해 검사측은 라이스 장관이 로젠에게 국방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며 증인출석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으나 로젠이 취득한 정보가 고위관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라이스 장관 등 정부 관리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피고측 변호사의 주장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피고측 변호사에 따르면 라이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시절 로젠과 만나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로렌스 A 프랭클린이 로젠과 와이스만에게 건넨 정보와 똑같은 정보를 전달했다. 프랭클린은 정보누설 혐의를 인정하고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라이스 장관 등이 재판부의 증인출석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여부를 놓고 한동안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소환장 발부에 대해 국무부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잇딴 정보누설 부시 행정부에 타격될 듯

    중앙정보국(CIA) 요원 신분누설 사건(일명 ‘리크게이트’)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CIA 내부에서도 정보누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스 장관이 정보누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부시 행정부에게 또 한번의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영향력있는 로비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와 관련있는 사건이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대외정책의 총책임자인 국무장관이 친이스라엘 로비스트에게 정보를 누설한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와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친이스라엘 로비가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논문을 발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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