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인터넷언론 재갈,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제기
        2015년 12월 28일 07: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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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수로 인터넷언론의 존폐를 정하는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정의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인 이하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언론의 강제 퇴출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9일 전격 시행됐다. 1년 유예기간을 두고 5인 이상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언론은 등록이 취소된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에는 이 시행령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인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스>, <비마이너> 등 인터넷언론과 1인 미디어 등 63명이 소송인단으로 나섰고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들은 “신문법 시행령을 강행한 것은 작게는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더 크게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되어온 언론 장악을 끝내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을 주관하는 민변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의 위헌 요소에 대해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 허가제 금지’ 위배 ▲평등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법률유보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등 6개를 꼽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터넷기자협회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류언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 신문지면과 방송에서 충분히 깊게 다루지 못했던 것, 다양한 전문 영역과 소수의견들이 인터넷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며 “신문법 시행령으로 인해 약 80%에 가까운 인터넷 언론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은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등록이 취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이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억 원의 매출이 필요하다. 광고를 받지 않고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언론은 절대 불가능한 액수다. 약 80%에 가까운 인터넷 언론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시고용 인력을 늘리지 않는 다수의 인터넷 언론은 사라지게 된다.

    이 단체들은 “정부는 인터넷언론의 기사품질 재고와 유사언론행위, 어뷰징, 선정보도 등을 시행령의 이유로 삼았지만, 이런 행위가 5인 미만의 인터넷언론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비판적인 대안 언론 등을 손보기 위한 시행령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감시의 대상이 감시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 언론을 국가의 산하기구쯤으로 여기는 독재적 세계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언론은 단순한 산업도, 정권의 나팔도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진실”이라며 “정부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폭거와 언론장악의 헛된 꿈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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