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4대강 사업에 '면죄부' 부여
    국민소송단 "감사원과 정부 기구도 문제점 인정했는데...."
        2015년 12월 10일 09:5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대법원이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고 10일 판결했다. 1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정비사업 정부기본계획 등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국민소송단 등은 “정부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맡은 금강 사건과 3부에 배당된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4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은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성·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 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09년부터 원고 자격이 있는 시민 9000명 정도를 모아 국민소송단을 구성,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4건의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4건의 소송에서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에 대해선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 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심은 낙동강 소송에서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인정했고 다음 해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 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기관조차 4대강 사업의 하자를 자인했다는 것이다.

    4대강 국민소송단 등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며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