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항소심 시작
    "공직적격 검증은 필수"
    양형 부당 제기하며 선고유예 요청
        2015년 07월 11일 10: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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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10일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1심의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검찰을 상대로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공직적격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고의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 ▲예비적으로, 양형부당의 위법을 항소의 이유로 들고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반면 검사는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의견 표명인지, 사실 적시인지와 ▲사실 의혹에 대한 노력 여부 등이다.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방송화면)

    단순 의견 표현인가, ‘암시’를 통한 사실 적시인가

    앞서 검사는 ‘우회적인 표현방법으로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조 교육감의 사건에 적용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라는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이 우회적으로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것이 검사 측 주장이었다.

    민병훈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인 조 교육감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다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공표한 것이 아니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해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검사 측의 ‘사실의 적시’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의견표명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는 공직적격 검증에 필요했기 때문이지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암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현석 변호사도 원심이 어떠한 법리적 근거로 피고인이 ‘해명해달라’는 분명한 표현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원심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가 과연 원심의 결과를 지지하는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하지 않는다. 이 판례는 의견이나 평가를 빙자해 간접적으로 사실을 암시하는 판례가 아니라 단순 가치판단, 의견표명은 사실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유보적 표현에 대해 법원이 어떤 사실을 특정했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로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의 배우자가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를 묻는 사건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의혹과 단정적 표현은 어휘상 명백히 구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의 표현이 의혹만 알릴 의도가 아니고, 부정부패를 알릴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이 표현한 사실이 부정부패를 했다는 것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인정할 순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의도에 따라 공표 사실을 달리 인정해선 안 된다”며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지만, 그 의도를 보고 사실을 특정했다고 한다면 헌법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확인 노력 했나

    검사측은 조 교육감 측이 고 후보자의 영주권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병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확인의 노력을 해야 하는 사실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지 여부’이지, ‘의혹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단은 조 교육감 측이 의혹에 대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지만 그 작업에 한계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우선 고 후보자의 자서전 외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것과 동시에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육감 측은 영주권 관련 문의를 위해 미국 대사관에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으나, 고 후보자 본인이 제시하는 객관적 자료 외에 다른 것으로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혹을 해명할 만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사실 확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변호인단은 강조했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고승덕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다가 3개월여가 지난 3월 26일에야 외교부와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박현석 변호사는 “고승덕 후보 본인도 해명하기 어려운 것을 피고인이 어떻게 확인하나. 원심은 실제는 눈을 감고 암시라는 것을 사실로 판단해 논리적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모두 변론 통해 1심 판결에 적극 반박

    조 교육감은 “제가 이해하는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후보 적격 검증을 위한 후보자 상호간 공방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잘 아시듯이 교육감 선거에서 공직후보 적격 검증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구체적으로 “TV토론 이후 고승덕 후보에 대해 몇 가지 공직후보 적격과 관련되는 의혹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고승덕 후보와 자녀들의 영주권 의혹’이었다. 저는 후보자 사이의 공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고승덕 후보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며 이후 고 후보가 공개편지로 사건에 대해 해명한 부분을 언급한 후 “당시 언론은 저의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와 고승덕 후보의 ‘해명 내용’을 함께 기사화 했다. 언론은 저와 고승덕 후보의 자발적인 ‘2인 토론회’를 생중계한 셈이었고, 유권자들은 마치 관객처럼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나름의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고승덕 후보의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정중하게 답신 형식으로 ‘조금 더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주십시오, 우리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다시 해명을 요구했다”며 “5월 27일 오전에 고승덕 후보가 여권사본과 함께 서울시선관위에 저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해명을 했다. 저로서는 여전히 100% 완벽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면 영주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공방은 이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의 의혹 해명 요구로 고 후보의 지지도가 하락했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며 “오히려 고승덕 후보의 해명과 제가 그 해명을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저의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많았던 일이었다”며 “그런데 그 직후 고승덕 후보의 자녀인 캔디 고의 폭로가 이슈가 되면서,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공방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 후보의 지지도 하락은 영주권 문제에 대한 의혹제기 때문이 아닌 고 후보자의 딸인 캔디 고의 글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끝으로 “저에 대한 재판결과가 많은 비용을 들인 교육감 선거를 또다시 치르게 하고, 나아가 서울시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며 저에 대한 투표를 통해 표출된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자책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심리기간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8월 중순까지 선고를 내린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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