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청문특위 위원들,
    "박상옥 청문회 없다, 사퇴하라"
        2015년 02월 24일 04: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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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로서 사건을 은폐‧축소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위 야당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전해철, 박완주, 이상직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사회적 양심을 대변할 자질이 없는 박상옥 후보자의 빠른 자진사퇴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 2월 11일 실시하기로 했으나,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을 경력사항에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 의해 밝혀지면서 야당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야당 위원들은 “박상옥 후보자는 한국 사회 전체가 독재와 맞서 싸우며 민주화의 염원을 이뤄나가는 시기에 독재의 편에서 침묵했다. 박종철의 고문사를 외면하고 정권의 범죄행위에 동조했다”며 “대법원은 독립성이 생명이고, 대법관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회의 양심을 대변해야 한다. 박상옥 후보자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박박

    박상옥 후보자(위)와 박종철 고문치사가 발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여당은 대법원 공백사태를 우려하며, 야당에 조속히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은 “일시적인 대법관 공백이 두려워 자격이 없는 자를 서둘러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사법 공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무산되면서 140일 간 헌재 소장 자리가 공석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에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반대에 부딪혀 14개월 간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었다. 2012년 탈세, 위장전입,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으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117일간 대법관 공석사태가 빚어진 적도 있다.

    야당 위원들은 “새누리당은 마치 대법관 공석으로 사법 절차가 무너질 것처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법관 임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상혹 후보자가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서 무슨 잘못을 얼마나 크게 저질렀단 말인가”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수사의 진행이 가로막혀 하지 못한 것으로 이 점은 박상옥 후보자도 매우 아쉽게 생각한. 그러나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소속 부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지원했다”고 옹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도 “수사는 엄연히 검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박 후보자는 당시 말석 검사로서 자기가 직접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의 의견은 다르다. 말석 검사로서 지휘에 따랐다 할지라도 역사적 사건인 만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박종철 사건은 현대사에 있어서 큰 궤적을 그리는 사건이다. 본인이 가담 정도가 적다거나 관여를 적게 했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이 맞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야당이 상당 기간을 자진사퇴를 요구했음에도 후보자가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청문회에서 개인의 사건 가담 정도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관 공백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임명동의를 요청했던 측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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