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쌀 개방, 국회 동의 받아야”
        2014년 11월 17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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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WTO가 존속하는 한 쌀 개방은 되돌리기 어렵겠지만, 차선의 정책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한국의 쌀 관세화 관련 주요 쟁점 – 문병철, 정민정’은 한국이 통보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해 “일본 정부는 WTO 절차 진행과 상관없이 1999년 4월 관세화 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국내 법령의 정비를 완료하고 수정양허세율에 의해 수입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관세율 513%에 대해 WTO 농업협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가격,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 등을 계산했을 때 나온 것이라며 “WTO 농업협정의 계산방식에 의해 도출된 513%라는 관세상당치는 협상의 대상이기는 하나 결코 수정할 수 없는 수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더 낮은 관세율로 협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보고서는 “한국보다 앞서 쌀 관세화를 단행한 일본은 당초 제출한 관세상당치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선례로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쌀 관세화에 따른 국내조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쌀 관세화가 입법사항인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2007년 개정 시에 이미 관련 내용이 삭제됐으므로 개정 내용이 없지만,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인지 여부”를 살폈을 때에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들이 늘고 있다”며 “조약의 내용이 현행법 하에서는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미래의 정책 재량을 없애 입법권과 행정권을 제약한다면 이를 주권 제한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쌀 산업의 개방에 따른 국내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헌법 제60조1항의 ‘주권의 제약’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거듭 국회 비준 절차를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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