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새정치 "조직적 부결 아니면 불가능"
        2014년 09월 03일 04: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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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직적 부결이 아니면 불가능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가 나와 결국 부결 처리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작년 9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후 1년만이다. 당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의원 289명중 258명 찬성, 14명 반대, 11명 기권, 무효 6표로 일사분란하게 ‘가결’되었으며, 이번 송광호 의원의 비리 관련 체포동의안 ‘부결’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당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새정치연합의 전신이었던 민주당도 당론으로 찬성한 바 있다.

    김무성-송광호

    방탄국회가 없다고 공언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송광호 의원

    새누리당은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원칙에 따를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 의사를 밝혀왔으나 결과적으론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법과 원칙’을 무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송 의원은 금품 수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 진술과 물적·인적 증거가 송 의원의 범죄를 뒷받침하고 있어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은 송 의원이 중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저는 검찰로부터 휴대폰으로 출석 요청 문자를 받은 8월 17일 귀국 2시간만이어서 3일 뒤인 20일 자진출석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2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서라도 언제든 검찰수사 임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 대한 혐의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 받아 납품을 도와준 혐의인데 당시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지금처럼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 10번 20번 언제든 당당하게 받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나는 인멸할 증거라는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나는 증거를 인멸할 능력도, 힘도,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참고해달라”고 말한 후 동료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새누리당의 조직적 부결이 아니면 불가능한 결과”라고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다. 말로는 방탄 국회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다며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국민은 무시 당했고 새누리당은 철피아 척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12년 4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식회사 AVT의 납품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AVT 대표로부터 11번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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