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김재연, 중앙당기위 제명 확정
    자격심사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직 잃을 수도
        2012년 07월 01일 1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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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9일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당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반발한 피제소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해 최종적으로 제명 처리됐다. 이로써 당 내 절차에 따른 제명처리는 완료된 셈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기위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6명 중 2명만이 이의신청에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하여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중앙당기위는 “진상조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비례대표 후보 선거는 정당성과 신뢰성을 읽엇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이를 근거로 전국운영위와 중앙위가 ‘순위경쟁명부 비례 당선자와 후보자 총사퇴’를 결정한 건 당의 합당한 결정이며 당원이라면 거역할 수 없는 당명”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당 당기위 제명 결정 후 기자회견 하는 김재연 조윤숙 황선 당원(사진=진보정치)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정당법 제33조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 당 소속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제명해야 법적인 의미의 제명이 완료된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당권파 측 의원들과 혁신파측 의원들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국회 개원날인 2일 의원총회는 열리지 않는다.

    만약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면 13명의 의원 중 7명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 처리가 된다. 구 당권파측 의원은 이석기, 김재연, 김선동,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의원이며 혁신파쪽 의원은 강동원, 심상정, 노회찬, 박원석, 윤금순, 정진후 의원으로 각 6명씩으로 김제남 의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김제남 의원이 제명에 동의한다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남게 되고, 사퇴를 거부한 조윤숙 후보의 비례 승계를 막기 위해 의원직을 이어가고 있는 윤금순 후보도 사퇴하게 됨에 따라 서기호 판사가 승계한다. 반대의 경우라면 현재와 동일한 상황이 유지된다. 단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법적 제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당 내의 절차를 거친 제명 결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당원 자격 정지는 지속된다.

    자격심사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에 합의한 만큼 통합진보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떠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당적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다. 당 내 제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제명은 국회의원직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38조와 14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적 의원의 2/3의 찬성으로 제명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이번 19대 국회의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새누리당의 김태환 의원(3선, 경북 구미시을)이 확정될 전망이어서 윤리위원회 내에서 자격심사 기간을 단축해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어거지’로 자격심사에 합의했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 실제 본회의에 회부되더라도 제명에 이르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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