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대로 가야"
        2014년 07월 03일 10: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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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대법관(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정치권-고위층부터 적용해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3일 “범위를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은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들이 돈이나 선물 향을 받거나,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논의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적용 대상으로 해 모범을 보이는 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대법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하위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 자체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축소하시자고 할 리는 없을 것 같다”며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생일선물도 못 받느냐’라든지, ‘국무총리 가족은 한국에 취직도 못하느냐’는 식으로 잘못 알려진 측면 때문에 이 법의 통과가 늦어질 걸 우려하셔서 말씀하신 거라고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김영란법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그는 “이것이 문화를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부칙에다 개정 공포 후 1년 후 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했다. 그러니깐 1년 동안 저희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이고, 처벌 규정은 2년 후부터 작동한다고 했다”며 “이 뜻은 당장 공무원들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차기 국무총리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왜 믿으시냐”며 일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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