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입찰답합
    환경부, 환수조치 없어
        2014년 07월 02일 10: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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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감사원이 환경부 소관 총 9건의 4대강 총인시설 턴키공사 입찰에서 입찰담합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작 환경부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지난해 감사원이 한국환경공단 3건, 지자체 6건 등의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가격 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환경부가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예산집행이 있었다면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와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장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이 있은 후, 지난 3월 현대건설 등 17개 건설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환수 조치 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에서 입찰에 담합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에 대해 2010년 손배를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고 인천시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입찰담합을 한 포스코건설 등 21개 건설사에 대해 손배를 제기했다.

    4대강

    4대강 공사 모습 자료자신(사진:국토교통부)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5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만성적 세입부족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담합으로 낭비된 예산 환수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최근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환경부의 본래 정체성에 걸맞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불법행위 등으로 낭비된 예산환수에 환경부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불법행위 등으로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지자체와 타 기관이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듯, 불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인지되면 즉시 관련 손해를 파악하고 법률검토 등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해서 환경부의 본래 정체성에 맞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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