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70%, '의료 영리화 반대'
    보건의료노조 24일 경고파업 돌입하기로
        2014년 06월 23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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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가 87%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해 24일을 기해 ‘의료 민영화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경고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 영리화에 찬성하는 국민은 23.1%에 불과했고, 69.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목적의 부대사업 추가 허용에 대해서는 66.6%가 반대했고,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국회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 중 74.1%가 반대했다.

    보건의료 국회 회견

    오른쪽부터 김용희 의원, 유지현 위원장, 김남희 팀장(사진=유하라)

    보건의료노조의 유지현 위원장, 김용익 의원,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 등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자본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부터 20일 사이 ‘2014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4개 병원 조합원 2만8360명 중 2만2075명(투표율 78%)이 참여해 1만9767명(찬성률 87%)이 찬성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4일을 기해 필수업무유지인력을 제외한 5천여 명의 조합원의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4만4천여 명의 전 조합원이 30일까지 △부대사업 가이드라인 폐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위한 집중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만약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7월 22일까지도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24일 서울역에서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의료 영리화 반대 경고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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