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일 정부간 합의문 전문
    납치 문제 전면 재조사와 일본 제제조치 해제 포함
        2014년 05월 30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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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발표한 북한과 일본의 납치 문제 전면 재조사와 제재 조치 해제에 대한 양국 합의문 전문을 싣는다. 이 내용은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합의 문서 전문이다. 편의를 위해 북조선을 북한으로 바꾸었다. 또 일본 언론의 표현이기에 ‘북-일’ 평양선언을 ‘일-북’ 평양선언으로 표기한 것은 그대로 사용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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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정부간 공식 협상 모습(방송화면)

    양측은 일-북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 청산, 현안사항의 해결, 국교정상화 실현을 위해 진지하게 협의했다.

    일본 측은 북한 측에 1945년 전후 북한 지역 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이른바 일본인 배우자,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북한은 과거 북한 측이 납치문제에 관해 기울인 노력을 일본 측이 인정한 것을 평가했으며, 기존 입장은 있지만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 측은 이에 최종적으로 현재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북 조치(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해제할 의사를 표명했다.

    양측이 취할 행동조치는 다음과 같다. 양측은 신속하게 이하의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 측>

    1. 북한 측과 함께 일-북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국교정상화 실현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 일-북 간 신뢰 양성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임한다.

    2. 북한 측이 포괄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에서 인적 왕래 규제조치, 송금보고‧휴대수출(携帯輸出, 소지한도) 신청 금액에 관해 강구한 특별한 대북 규제조치와 함께 인도적인 목적을 지닌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3. 일본인 유골 문제는 북한 측이 유족의 성묘 실현에 협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내에 남아있는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 처리, 성묘에 대해 북한 측과 계속 협의하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4. 북한 측이 제기한 과거의 행방불명자 문제에 대해 계속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 측과 협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5. 재일조선인의 지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북 평양선언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6.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 과정에 있어서 제기될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측이 제기할 경우 일본 측 관계자와의 면담과 관련자료 공유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7. 인도적인 견해에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 측>

    1. 1945년 전후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이른바 일본인 배우자,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포괄적이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 조사는 일부 조사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병행하도록 했다.

    3. 모든 대상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이며 진지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세우기로 했다.

    4.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과 함께 이른바 일본인 배우자를 시작으로 일본인에 관한 조사 및 확인 상황을 일본 측에 수시로 통보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유골의 처리, 생존자 귀국을 포함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과 적절히 협의하기로 했다.

    5.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 상황을 일본 측에 수시로 통보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본인 생존자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거취 문제에 관해 협의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6. 조사 진척 상황에 맞춰 일본 측이 제기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 측 관계자의 북한 체재, 관계자와의 면담, 관련장소 방문을 실현시키며 관련자료를 일본 측과 공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7. 조사는 신속하게 추진하며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에 따라 계속 협의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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