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무기수출 금지 원칙'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
        2014년 04월 01일 11: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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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31일 여당 정책책임자회의에서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승인한 데 일본 정부는 1일, 무기 및 관련기술의 수출을 기본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새 원칙으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 결정했다.

    새로운 3원칙은 무기수출 대상국을 확대한 것으로, 국제분쟁 조장으로 이어질 우려는 불식시킬 수 없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안전보장 정책의 일대 전기를 가져온 것이다.

    무기수출

    일본 자위대 관련 방송화면

    새 원칙은 ①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출(이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수출 인정은 평화공헌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며, 투명성을 확보해 엄격하게 심사한다. ③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적정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의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원칙은 ‘무기수출 3원칙’으로도 불리우며 사토 내각이 1967년 무기수출 금지 대상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76년 미키 내각이 무기 제조 관련 장비도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전의 무기수출 금지 규정도 포괄적으로 금지 원칙을 정한 것이지만 정부의 담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예외를 수십차례 허용하면서 원칙의 허점이 점차 커졌다는 비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3원칙은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무기수출 자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보다는 무기수출 목적과 그 관리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이는 자민당과 아베 총리 등 우파 정치세력들의 지향과 무기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기술 이전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경우와 수출 상대국의 적정관리에 관한 운용 지침은 1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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