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의 일방통행, 145명 징계 착수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추가 청구
        2013년 12월 18일 0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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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 145명에 대해 첫 징계 절차를 착수하고, 대검 공안부는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추가로 청구하기로 해 노조와 강대강 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이날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중 이번 파업 이전에 해고된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하기 위해 감사 출석요구서를 발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경찰 고소건과는 별도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여서 정당한 노조의 파업을 탄압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업에 가담한 모든 직위해제 조합원에 대해서도 파업 가담 정도를 고려해 전보, 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나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코레일측은 향후 노사교섭 가능성에 대해 “노조의 요구안 중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대부분은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한 것이며, 직위해제 취소 등의 요구는 먼저 파업을 끝내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철도 기자회견

    18일 철도 탄압 규탄과 114년 철도를 상징하는 114배 기자회견(사진=철도노조)

    앞서 지난 17일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번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노조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이번 파업은 3일날 기자회견을 통해 9일 돌입하겠다고 발표했고, 국토부도 5일날, 철도공사측도 6일날, 9일 파업을 예상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벌여 사업 운용에 막대한 손해나 심각한 혼란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코레일측이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KTX에서 한 해에 약 5천억원 정도 흑자를 내는데, 그 흑자로 나머지 부분의 적자를 메꾸고 있다. 그런데 주요한 흑자 부분에서 4천6백억원 정도의 매출 이익이 수서발로 넘어가게 된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열차 편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리해고라든지, 전보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한 10명의 지도부 외에 현장 파업을 이끌고 있는 활동가 1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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