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대한문 집회금지 처분 위법"
        2013년 12월 06일 03: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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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설치한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가 예정 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해 주변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대한문 앞 화단을 둘러싸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집회마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 4월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설치한 대한문 앞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했고, 경찰측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확인해 준 것으로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며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는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한 것에 대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 관계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위법한’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향소

    지난 4월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화단 설치를 준비하는 모습 자료사진(사진=평통사)

    박은지 노동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중구청은 지금 당장 화단을 가장한 집회 방해 장치를 철거하고 경찰 또한 철수하기 바란다”며 “남대문경찰서와 중구청은 억지 집회방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쌍용차범대위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대한문과 함께 부당한 집회 방해의 상징적 장소인 삼성 본관 앞 역시 즉각 경찰 철수가 필요하다”고 제기하며 “고 최종범 열사의 유족과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삼성의 사과와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으나 경찰의 온갖 방해로 비닐을 덮은 채 몸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집회’라는 딱지로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경찰은 그들을 간절히 원하는 범죄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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