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감사원장 직무효력 가처분 강구"
        2013년 11월 28일 04:5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새누리당 단독 처리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원천 무효라며 “감사원장의 직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법에는 명확하게 ‘부의’라는 용어와 ‘상정’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고 있다.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에만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제한 발언 권한(필리버스터)를 침해했다며 “어떠한 의안이라도 어떠한 안건이라도 반드시 무제한 토론의 실시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묵살된 중차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실체적 요건의 위반이 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도 국회의장이 투표 종료 선언을 해 투표하지 못했다고 제기했다.

    또한 투표하려던 시점에도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감표위원만 배치됐다며 “선거를 실시 할 것이냐 실시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논쟁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오로지 중차대한 선거에 있어서 한쪽 정당의 참관인과 한쪽 정당의 투개표인만 배석한 채 투표가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오늘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고 감사원장의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소정의 법적인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