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새누리당 단독 처리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원천 무효라며 “감사원장의 직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법에는 명확하게 ‘부의’라는 용어와 ‘상정’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고 있다.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에만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제한 발언 권한(필리버스터)를 침해했다며 “어떠한 의안이라도 어떠한 안건이라도 반드시 무제한 토론의 실시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묵살된 중차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실체적 요건의 위반이 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도 국회의장이 투표 종료 선언을 해 투표하지 못했다고 제기했다.
또한 투표하려던 시점에도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감표위원만 배치됐다며 “선거를 실시 할 것이냐 실시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논쟁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오로지 중차대한 선거에 있어서 한쪽 정당의 참관인과 한쪽 정당의 투개표인만 배석한 채 투표가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오늘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고 감사원장의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소정의 법적인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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