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련 서류 제출 공식 거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등을 통해 대안학교 교직원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국정원측이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압박해 노동부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31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이 방하남 장관에게 “국정원과 주고받은 공문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냐”이고 질의했으나 방 장관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이 다시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의하자 방 장관은 “알고 있다”며 서류 제출을 재차 거부했다.
다만 그는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장 의원은 “방 장관은 국정원의 서류제출 거부 요구로 대책회의까지 했으면서도 국정원의 요청이 없었다는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이) 노동부에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며, 노동부가 국정원의 말을 듣고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증감법 위반”이라며 방 장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 환노위에서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발행하고 서류 제출이 거부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류 제출을 거부한 방 장관과 관계자를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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