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교내근로장학금,
    시간당 1,451원 주는 곳도 있어
    유사 노동인데도 국가근로장학생보다 적은 경우 대부분
        2013년 10월 31일 0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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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내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로장학금 제도가 유사한 일을 하고도 ‘국가근로’와 ‘교내근로’의 임금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전국 117개 대학의 2013년 교내 근로장학 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내 근로장학생의 전체 평균 시급은 5,006원이었고 하루 평균 4시간을 일하고 있는 가운데 시급이 1,451원에 지나지 않는 등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곳이 있다고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간당 가장 적게 주는 대학은 대전신학대학교로 14명에게 교내근로장학금으로 시급 1,451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시간당 가장 많은 임금을 주는 곳은 포항공과대학교로 270명에게 계절학기 근로장학금으로 시급 8,330원을 지급했다.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은 전체 117개 대학 중 20개교(17.09%)였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시급을 많이 주는 대학들의 경우 한 달에 20일만 일한다는 전제하에 시급을 책정해, 실제 월 근로일 수에 따라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이 1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과 사무실과 대학 행정실의 업무보조와 같이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국가근로장학금의 시급 6,000원보다 적게 지급하는 곳이 88.9%(104개교)에 달했다.

    이는 국가근로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시급 6,000원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받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내근로장학금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진후 의원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사실상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라고고 지적하며 “최저임금보다 못한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주당 15시간 근무시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학 자체 근로학생들의 대부분은 국가근로학생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적은 시급을 받고 있다”며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학도 결과적으로 노동에 대한 댓가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의 시급인 6,000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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