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기업,
    7년간 법인세 감면 4조원 넘어
    인천 부채 2조8천억원,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액 7,917억원
        2013년 10월 18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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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총 1조 5778억원을 재정지원하고, 법인세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4조 3840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6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 약 1조 363억원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회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투자 신고액은 162억 8,600만불, 도착액은 106억 7700만불이다. 도착률은 66%이다. 2005년 도착률은 83%였는데 2011년 다시 48%로 대폭 줄었다가 2012년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트라의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센터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에 의한 투자성약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의 실질도착율의 상승을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김제남 의원의 지적이다.

    경기도 외투

    2010년 외투기업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MOU 체결 자료사진

    외투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총 1조 5778억원이고, 이 중 입지지원은 1조 1739억원, 현금지원은 518억 1500만원, 고용훈련지원은 81억 7100만원, 외국인학교지원은 2134억 6600만원, 투자유치활동비가 670억 4200만원이었다. 2012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967억 2700만원인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32.1%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12년 외투기업에 대한 국세감면액 총액은 5395억원이고, 이 중에서 법인세가 4385억원, 관세는 1010억원이다.

    특히 6개 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가장 좋다는 인천경제구역이 입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광역지자체 중 가장 부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무려 7917억원에 이르며, 이는 인천광역시 자체 부채 2조 8022억원의 2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인천광역시의 시민들은 빚더미에 쌓여서 살고 있다. 아마 지방세 감면액을 정상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으로 활용했다면,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태는 상당히 좋아졌을 것이다. 2012년 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분양대상 면적 대비 미분양율이 43.2%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정부예산을 투입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너무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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