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경찰 15명 고발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자들
        2013년 06월 20일 0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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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20일 오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공모하거나 실행한 최현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등 경찰 15명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의 축소은폐와 수사 방해에 참여한 15명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않고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김용판 전 청장외 15의 피고발인에 대해 “이들은 수사 축소은폐 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밝히며, 상부에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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