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레오만도 해고, 징계 모두 부당"
    30일 서울고법, 26명 부당해고, 부당징계 판결…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판결 다 뒤집어
        2013년 05월 31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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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발레오만도 해고자 26명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30일 경주 발레오만도 해고자 15명의 해고가 부당하며, 11명이 세 차례에 걸쳐 당한 정직 또한 부당징계라고 결정했다.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의 판결을 모두 뒤집은 것.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은 “판결문을 받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금속노조 지회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당시 기업노조가 참여한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발레오만도는 2010년 당시 지회 간부 15명을 해고했다. 조합원 13명에게 3개월 정직을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이후 전원 해고했다. 지회는 15명 해고와 13명 조합원의 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해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노위, 중노위 등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노위는 해고자 15명 중 5명의 해고만 부당하며, 정직자 중 2명만 부당징계를 인정했다. 이어 중노위는 지노위와 동일하게 정직자 2명만 부당징계라고 결정하고 해고자 전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법원은 지노위 결정과 같은 판결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모두 뒤집고 26명의 해고와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앞서 부당징계를 인정받은 조합원 2명은 대법원에서도 부당징계를 확정한 상태다.

    5월30일 발레오만도 강기봉 대표이사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게시하고 ‘회사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발레오

    용역과 관리직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고 있는 발레오만도(사진=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회사는 현재 대구지방법원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라고 결정한 가처분 결과도 무시하고 해고자들의 현장 출입을 막고 있다.

    정연재 지회장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창조컨설팅의 개입과 기획 노조파괴가 드러났음에도 부당해고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지회장은 “회사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다. 노동부가 이런 회사를 처벌하지 않는 행태가 안타깝다”며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또 다시 보강수사를 요구했다. 11월 압수수색 이후 8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가 자본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

    필자소개
    <금속노동자> 편집부장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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