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5월 중 첫 교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 절차를 합의해 5월 29일 이내에 첫 본교섭을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전회련)는 오늘 오전 10시 진행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간의 단체교섭 합의를 위한 2차 실무협의에서 교섭절차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절차가 합의된 만큼 15일 오전 진행될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단체교섭은 29일 이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단체교섭 형식은 본교섭에서 노사 각 15인 이내의 교섭위원이 참여하고, 실무교섭에서는 노사 각 10인 이내, 실무협의는 노사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교섭은 월 1회, 실무협의는 월 4회 개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오늘 실무협의 과정에서 “학교 회계직”이라는 제 명칭이 수행하는 직무와 어울리지 않다는 점을 노사 모두 인정해 노조의 의견과 학교비정규직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직제명칭을 갖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의 다양한 직종들에 대한 명칭이 시도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보통 ‘보조’, ‘실무’ 등 명칭 등으로 직무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교섭에 참가한 공공운수노조의 학교비정규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은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을 신속하게 교섭의 방식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신속히 절차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태의 전회련 본부장은 교육부에게 “오늘 보인 성실한 교섭태도가 계속 이어져 6월 예정된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기본계획에 실질적 처우대선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절차합의를 위반한 충북교육청 문제(상견례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과 절차교섭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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