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정년 60세 의무화 합의
        2013년 04월 23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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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정년 60세 연장법’의 주요 쟁점 사항에 사실상 합의했다.

    22일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하며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 및 시행 시기에 대해 합의했다.

    직군별 정년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년 60세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었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서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고령화 시대에 정년 연장이 장년층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반면 청년고용대책이 마련하지 않는다면 청년실업대란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임금 조정’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외국사례

    2010년 정년에 대한 외국 사례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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