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2차례나 KT 봐주기 수사
    은수미 "검찰 몰이해가 노동권 파괴"
        2013년 04월 10일 0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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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KT전국민주동지회(민동회)는 이석채 회장 등 관련자 6명을 부당노동행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달 28일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 ‘KT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KT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민동회와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4월 ‘KT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실시한 교육내용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이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또한 녹취록, 피의자 측 주장, 대법원 판례등을 검토해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하다는 수사의견을 검찰해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2차례 보강수사 지휘를 통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피의자 6명 모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KT노동자들의 촛불집회 자료사진(사진=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

    KT노동자들의 촛불집회 자료사진(사진=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

    이는 KT가 시간외 수당 33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위반한 혐의를 ‘고의성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이어 2번째 불기소 처분이다.

    이에 10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몰이해가 노동권 파괴, 용역폭력의 진짜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신과 이에 따른 노조법의 특수성을 망각한 ‘법률 몰이해’의 전형”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은 검찰 태도는 노조파괴 컨설팅업체, 노동권을 경시하는 사용자, 용역깡패 등과 함께 한국사회를 노동권이 상실된 사회, 용역폭력에 따른 노조파괴가 만연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 의원은 고용노동부 또한 검찰 눈치보기, 기업 봐주기식의 근로감독행정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시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나서서 검찰에 문제제기 등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근로감독 및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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