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들의 역외탈세 급증,
    국세청 고발-통고처분은 고작 8%
        2013년 03월 20일 10: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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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적발건수가 537건, 세금추징액은 2조 6218억원이라고 밝혔다.

    20일 박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0건이던 적발건수가 2012년 202건으로 5년 사이 7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금액도 09년 1,503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 8,25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건당 탈세액 중 세금추징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315건 846억원, 10~100억은 174건 5,166억원, 100~500억은 38건 7,298억원, 500~1천억은 7건 5,558억, 1천억 초과는 3건에 7,750억원이었으며, 적발된 역외탈세 중 최고액은 08년 638억, 09년 640억, 10년 2,134억, 11년 4,101억, 2012년 969억으로 나타났다.

    한 역외탈세 유형의 도표화

    한 역외탈세 유형의 도표화

    하지만 역외탈세 현상이 심각해주는 것과 다르게 국세성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37건의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 및 통고처분된 건은 45건으로 전체 역외탈세자의 8%에 불과한 것.

    박 의원은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매년 약 8천여 세무조사대상자 중에서 500여명, 6% 정도에 대해 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지고 있는데 역외탈세의 심각성과 고의성에 비추어 국세청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지적이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투자명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등을 매년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데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세청이 해당 자료를 관리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오는 25일 열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역외탈세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강력한 보완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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