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사 선거 홍준표 후보측,
    '향응제공' 의혹 경찰 조사 중
        2012년 12월 13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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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의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다. 홍준표 후보측의 하동 연락소장이 하동군 진교면 소재 ㄷ횟집에서 유권자 5~6명의 사람을 모아 향응을 제공한 것을 한 목격자가 8일 오후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 제보하여 11일부터 하동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하동 연락소장이 지역 유권자와 식사한 뒤 동석했던 사람이 카드로 대납하자 그 자리에서 현찰을 지급했다는 것.

    하동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12일 현재 주요 참고인 조사는 끝난 상태이며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19일 선거가 끝난 뒤 출석한다고 밝혀 사건 보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상자가 하동 연락소장인지 선거운동원인지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의 한 인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무조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방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측의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은 무소속 권영길 캠프의 논평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9일 권 후보 캠프의 이지안 대변인이 “경남도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자행한 홍준표 후보 측 엄담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하동선관위 지도계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3명이 문제의 ㄷ횟집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였고, 횟집 사장이 홍 후보측이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경남도지사 선거 홍준표 후보와 권영길 후보

    또한 이 대변인은 홍 후보측의 그 같은 행위에 대해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준표 후보는 이미 15대 총선에서 당선무효로 송파갑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럼에도 홍준표 후보 측이 또다시 구태정치를 반복했다면, 이에 대해 경남도민에게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홍준표 후보측, 권영길 캠프 대변인 허위사실유포로 검찰 고발

    하지만 10일 홍 후보측은 이지안 대변인 논평을 두고 “홍준표 후보측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기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후보측은 선거운동원이 ㄷ횟집에 식사를 위해 들어가고, 어르신 7명이 식사 중인 상황에서 착석을 권유해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찰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식대로 총 9만원이 나오자 김 모씨가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행이 분담해 6만원을 주자 그것을 받아간 것이라는 것.

    이에 권영길 후보 캠프의 이창우 대변인이 11일 논평을 통해 다시 “홍준표 후보측이 지역유권자에게 향응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홍준표 후보의 지역연락소장이 지역 유권자와 식사를 한 것도 사실이고, 동석했던 사람이 카드로 대납하자 홍준표 측 연락소장이 그 자리에서 현찰을 지급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홍 후보측이)이번 향응제공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실관계 전체를 호도하고 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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