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글 RT와 조롱, 박정근씨 유죄
    진보신당 "공안검사의 일자리 만들기"
        2012년 11월 21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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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에서 북한에 대한 찬양글을 리트윗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남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박정근씨에 대해 21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북한의 대남 선전 홍보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며 “트위터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 다수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의사소통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 2월 박정근씨 구속 당시의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글을 96건을 리트윗하고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박정근씨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항소는 합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트위터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근 당원 집행유예 2년 선고, 국가보안법 철폐의 이유를 보여준다”며 “공안검사는 일거리가 없으면 그냥 노는 게 낫다”고 맹비난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은 “북한을 조롱하고 풍자하려는 SNS 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것도 우스운 일이거니와, 재판부의 형량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세다”며 “박정근 당원이 도둑질을 했나, 강도짓을 했나. 강제추행, 5000만원 이상 뇌물 공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에서나 선고될 만큼의 양형이라니, 기소한 검찰도 우습지만 재판부도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 모든 과정은 녹슨 칼로 애먼 피해자만 양산하는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며 “공안검사들이 얼마나 일거리가 없어 다급했으면 북한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국민을 ‘찬양고무’라고 우겨 성과를 내고자 했는지 해외토픽감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은 “검찰과 법원의 의식은 아직 80년대에 머물러 있나봅니다”(@ histo****), “한 사람이 이적행위도 하고 적을 조롱하는 행위도 동시에 할 수 있나?”(@ postNik****), “법원은 스스로 조롱꺼리가 됐다”(@ le****)라고 비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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