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확대…정책, 인물 비판 허용"
        2012년 01월 31일 10: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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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유권자 자유네트워크는 3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확대와 정책선거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제도 확대 △인터넷, SNS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특정 정당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한 비판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선거구획정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동 의원은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비례대표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정치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대 정당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현행 선거구조에서는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했을때 그 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비례대표를 늘려 정당에 대한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이 선거당일에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처벌형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말로는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투표독력운동을 규제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 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 박주민 변호사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후보자 비방에 대한 처벌 강화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반한다"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정당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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