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보건 서버관리 업체 압수수색
    민주노총 10만 당원 1백억 모금 차질
        2011년 06월 03일 04: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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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가 3일 오후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노조와 전국손해보험노조의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오전 보건의료산업노조 홈페이지 관리업체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두 단체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에 대한 산하 기업 노조들의 불법 후원금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진보정당에 대한 소액후원 수사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진보정당의 소액후원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운영의 상당 부분을 소액후원에 의존해 온 진보정당의 목줄기를 검찰이 강하게 죄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신당 공안1부, 민노당 공안2부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치자금 고발이 들어온 이후부터 빠르게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10만원 소액후원 행위가 노조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특정 정당을 후원하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단체 기부행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진보신당에 공안 1부, 민주노동당은 공안 2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소속 LIG손해보험과 KDB생명(옛 금호생명) 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어 3일 사무금융노조와 보건의료산업노조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함으로써 전방위 수사를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검찰 쪽에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진보정당 의원들을 향한 수사도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주장대로 노조원들의 소액후원을 ‘단체기부행위’로 간주할 경우 노동조합을 통한 진보정당 후원금 모금도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8년 정당의 후원금 모집이 금지된 이후 진보정당들은 당 운영에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가 최종합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통합진보정당에 대한 ‘10만 당원 100억 세액공제’를 목표로 한 민주노총의 계획도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진보정당들과 노조 측은 이를 노동자들의 정치의사 표현 방식인 소액후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규정하고 있다. 정권이 노동자들의 정치참여를 봉쇄함과 동시에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양당과 민주노총은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아주 구체적으로 압박해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이번 검찰의 행위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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