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가 장물 팔게 하지말라"
        2011년 04월 05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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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불법인수’ 의혹이 따라붙었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끊임없는 시비 대상에 올랐다. 이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것이 밝혀지며 론스타는 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으로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하고 있다. 범죄자가 장물을 파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

    더 큰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계속해서 론스타의 대주주 지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외부 로펌들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4월의 정례회의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법무법인 관계자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조승수 의원실) 

    진보신당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인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는 상실됐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발표하고,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다수의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으며, 대다수가 대주주 자격이 상실됐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제일합동 법률사무소는 “론스타 펀드는 구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주가조작 행위를 하였으므로 은행법(제15조의 5, 제53조의 2 제1항, 제16조의 4)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대주주 자격은 상실되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시티즌 역시 “금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주가조작 행위는 은행법 제53조의 2 제1, 2항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법무법인 지향도 “대법원은 론스타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파기 환송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론스타의 유죄를 전제로 양형을 정하는 절차만 남은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 자격 및 승인의 요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무(無)조치는 형법상 직무유기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나 몰수해야 84%

    진보신당은 그러나 “일부 언론에 따르면 ‘법률 검토 결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어 하나금융지주로 사실상 승인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법률 검토에 대한 로펌 선정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승인한 ‘불법 승인’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따라서 “하나금융지주 주식 인수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지분 공개매각하거나 지분 몰수해야(83.8%)’ 하고, ‘외환은행 매각, 법원 판결 기다려야 하며(73.4%)’,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외환은행 매각 처리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80.3%)’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히 해 △론스타의 의결권을 중지시키고 △초과주식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강제매각명령 조치를 내려야 하며 △그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해서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초국적 금융자본에 노동자의 피와 땀을 그대로 넘겨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진보신당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가 론스타를 계속 비호할 경우, 국민과 함께 금융위의 결정을 규탄하고 먹튀자본을 비호를 중단시키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법률검토 의견서를 이날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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