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님예산 방지법’ 국회 제출
        2011년 01월 19일 03: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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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9일 예산안 날치기와 특정지역에 예산을 몰아주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형님예산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할 때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거액의 세금을 배정해 ‘형님예산’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예결위 소위를 거친 예산안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하기까지 최소 48시간이 경과하도록 지정해 예산안 날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 시간동안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원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검토할 시간을 벌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48시간 내 봉쇄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원안의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을 제안한 의원과 변경사유를 명시토록 해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인의 이해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했다. 조 의원 측은 “다시는 ‘형님예산’이니 ‘실세예산’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민사회와 관계전문가들로 하여금 ‘예산국민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예산심사 전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참여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 예산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도 했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 예산안 날치기는 정권 실세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이었는지 몰라도, 다수 서민들에게는 절망과 분노만 안겨주었다”며 “날치기 재발 방지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조승수 의원과 함께 김영진, 김진애, 장세환, 정동영, 최문순(이상 민주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홍희덕(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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