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부글부글 "2차파업 해야"
    By 나난
        2010년 12월 27일 05: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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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사태를 놓고 현대자동차 노사가 대화테이블을 마련한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교섭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동성기업 폐업에 따른 해고자 28명에 대한 복직에 노사가 의견을 모았으나, 사태 해결을 위한 징계와 고소고발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던 불법파견에 대한 논의도 다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28일로 예정됐던 현대차-협력업체-금속노조-현대차지부-사내하청 3지회의 4차 특별교섭이 현대차 측의 ‘임원 인사’ 일정으로 연기됨에 따라 교섭은 더욱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4차 특별교섭은 내년 1월 4일 경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현대차 사내하청 사태 관련 5주체 특별교섭 모습.(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교섭기간 틈타, 노조 말살책"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현대차 측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고발된 비정규직 노동자 90여 명의 통장을 가압류해 노조가 반발하는 등 회사의 교섭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25일간 울산공장 점거농성 등 파업을 벌인 41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차로부터 16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다.

    아산공장에서도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가 사내하청지회 간부 등 17명을 대상으로 각각 3억2천만 원과 6,3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만도 울산공장 16명, 전주공장 5명 등 모두 21명이다.

    사내하청지회는 “현재의 교섭은 사태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현대차 사측은 교섭기간을 틈타 더욱 더 악랄하게 노조말살 책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파업을 벌인 조합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교섭 역시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노사는 교섭기간 동안 징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연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을 뿐이다. 결국 교섭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파업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징계와 손배 문제가 정리돼야 불법파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꽉 막혀 있으니 교섭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초 2차 파업해야"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2차 파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와 금속노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년 1월~2월 경 파업을 벌여 교섭을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속출하고 있다.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과 관련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근무기간 2년 이상 정규직 지위 간주” 판결에 따른 고등법원 심리가 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어, 내년 1~2월 경 파업을 통해 교섭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덕우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현대차 측이 ‘불법파견 문제는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합원들 역시 ‘판결을 보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2차 파업은 불가피하다”며 “내년 고등법원 판결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바, 그 힘을 얻어 불법파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내하청지회는 28일 오후 3시부터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노사는 지난 3차 교섭에서 사내하청 투쟁의 기폭제였던 동성기업 폐업에 따른 해고자 문제를 놓고 교섭을 가졌다. 금속노조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회사 측은 애초 동성기업 자리에 투입 가능한 정원 10명 외에 해고자 18명에 대한 분산수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회는 “일단 회사에서 정확한 소요처 데이터를 가져와야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오는 30일까지 소요처 내역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지부 내에서는 "분산 수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해 향후 동성기업 폐업에 따른 해고자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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