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재 위원장 징역 3년6월 구형
    By mywank
        2010년 12월 07일 07: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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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해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국회에 진입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미디어의 공공적 영역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현행법으로 엮는 것은 졸렬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위원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디어법 반대 파업 당시 업무방해 행위를 했고 동영상 검증 결과 국회 진입 당시에도 허가 없이 본관으로 들어가 경위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미디어법 투쟁’ 언론노조 간부, 징역 벌금형

    검찰 측은 이날 최 위원장뿐만 아니라, 미디어법 투쟁에 동참한 언론노조 MBC본부 이근행 본부장에 징역 3년 벌금 50만 원, 박성제 전 본부장에 징역 2년을, 언론노조 YTN지부 노종면 전 지부장에 징역 1년 벌금 50만 원을, 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에 벌금 500만 원을, 언론노조 EBS지부 정영홍 지부장에 벌금 500만 원을, 언론노조 CBS지부 양승관 지부장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미디어행동은 7일 논평을 통해 “헌재가 위헌.위법하다고 판결한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벌인 정당한 실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올가미를 씌우려하다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 사유화를 저지하고 미디어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투쟁은 언론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자, 언론의 공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토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당한 집단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행동은 또 “이처럼 미디어의 공공적 영역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현행법으로 엮는 것은 졸렬한 것이며, 예상을 뛰어넘는 구형은 언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분노케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도를 넘은 언론인 적대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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