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회,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 마련
    By 나난
        2010년 11월 26일 02:5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현대차 울산 사내하청지회는 26일 두 번째 열리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3주체들의 회의에 제출할 자신들의 요구안을 마련했다. 울산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오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대법판결에 따른 특별교섭(8대 요구) 실시 △전제 조건 없는 교섭으로 요구 내용을 정리하고 3지회는 물론 3주체 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26일로 12일째 점거농성을 진행 중인 울산지회는 지난 24일 3주체 논의 안에 대한 조합원 반발이 일자 이날 오전 쟁대위를 열고 2차 회의에서 논의할 요구안을 다시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안은 사실상 지난 9월 29일 3지회가 의견을 모은 8대 요구를 담은 ‘대법 판결에 따른 특별교섭 실시’와 ‘전제조건 없는 교섭’으로 정리된 것이다.

    8대 요구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된 조합원 정규직 원직복직 △사내하청 노동자의 입사일 기준 미지급 임금 정규직 전환과 동시 지급 △정규직으로 전환 시까지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 즉각 중단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부당징계(해고, 정직, 감봉 등) 및 구속․수배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 △故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 실시 등이다.

    지회의 전제조건 없는 교섭은 농성해제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울산 지회의 이 같은 요구가 아산, 전주 지역 지회와는 물론 3주체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주 지회의 경우 지난 25일 찬반투표를 통해 논의안을 가결시킨 바 있어, 울산의 요구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지회 쟁대위 관계자는 “전주 역시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울산, 아산과 비슷하다”며 “기존 논의 안의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 부분을 ‘특별교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주와도 논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불법파견을 주요 쟁점으로 한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요구”라며 “손해배상이나 고용보장 등의 내용은 추후 논의 사항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교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리는 3주체 회의에서 이상수 울산사내하청지회는 해당 요구안에 대한 3지회 간 의견을 접근은 물론 3주체 간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3주체는 이날 오후 1시경부터 현대차지부 회의실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3지회와 3주체 간 의견이 모아지느냐에 따라 향후 사내하청 투쟁이 교섭국면이냐, 투쟁국면이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3주체는 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주)에 특별교섭 개최와 창구를 요구하고 △특별교섭단을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4가지 교섭 의제를 선정한 바 있다.

    교섭 의제는 △동성기업 폐업으로 파업사태가 촉발된 바, 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을 해결 △금번 농성자의 고용을 보장(울산, 전주, 아산) △비정규직 지회 지도부의 사내에서 신변보장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 요구 등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