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법 10일, 상생법 25일 분리처리
        2010년 11월 09일 04: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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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규제 방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상생법)이 결국 분리처리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가 11월25일로 날자를 특정해 “의원직을 걸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고 이에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동의하면서 유통법과 상생법은 이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한 야당에 맞서 한나라당은 유통법의 즉각처리와 상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통상관료들의 반대와 내부 이견으로, “한나라당이 유통법만 통과시킨 뒤 상생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술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던 것이 9일 박희태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원내 6당 대표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10일 본회의를 통해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11월25일 1호 안건으로 상생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다. 다만 10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상생법 통과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총리의 확답을 받는 조건으로 상생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생법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12월 2일 통과를 주장해 왔지만, 오늘 간담회에서는 11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상생법을 통과시킬 때 11월 25일 현안 법안 중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내일 현안질의 후에 모레부터는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기 했다”고 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진보신당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조속한 동시처리를 주장했고 두 법의 동시처리가 되지 않는 것에 여전히 큰 문제의식과 유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언제까지 두 법의 처리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늦출 수 없으며 정치권 논란 대문에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피해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두 법의 분리처리를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SSM관련 법 분리처리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 회동에서 SSM 관련 법 분리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민주노동당은 SSM 관련 법 처리와 관련하여 ‘동시통과’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25일 본회의 처리가 약속 될 수 있다면, 굳이 보름간의 간격을 두고 양 법안을 순차 처리해야 하는가. 동시처리는 이미 지난 4월 약속한 여야 간의 합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에 와서 또다시 분리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중소상인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하고, 국회를 유린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책임에 면죄부를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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