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중,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By 나난
        2010년 08월 24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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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전 9시경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내 건조 선박에서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세팅 작업’(선박 상부 구조물 설치작업) 중이던 A 하청업체 소속 김 아무개(63)씨가 2톤 규모의 철제 에이치(H)빔에 깔려 목숨을 잃은 가운데, 금속노조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동자 살인행위”라며 사업주 구속과 특별안전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사업주 구속, 특별안전 감독"

       
      ▲ 위)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세팅 작업 중의 H빔
    아래) 김 씨 사망 일주일 전 넘어진 H빔 (사진=금속노조)

    김 씨가 사고를 당하기 1주일 전,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철제 H빔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방식이 잘못됐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한진중공업 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1주일 전에 같은 장소에서 H빔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각대나 크레인 등의 지지대를 사용해 H빔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안전보강재가 설치되지 않은 채 작업이 강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이 단체협약에 따라 직영 노동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레일 서포트 설치작업을 사내 하청업체에 위탁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국장은 “단체협약에 따라 1번에서 3번 H빔 설치작업은 직영 노동자가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지난해 임단협 파행과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의 부분파업 등에 따라 선박 건조 일정에 차질을 빚자 1~3번 작업을 사내하청업체에 위탁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 위험에 더 노출

    이어 “직영 노동자들의 경우 장비 공급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하청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정한 장비지원도 없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결국 회사는 사내하청업체들이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 측에 “중대재해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안전작업 절차를 규정한 안전작업표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며 경찰에 이재용 사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로잡기 위해 한진중공업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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