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수-이용경 두 명만 반대한 법안?
        2010년 08월 23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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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지난 2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유고시까지 품위유지 명목의 지원금을 1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정회 육성법’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어느 국회의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돈을 받고 싶으면 각종 단체(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등등)들과 마찬 가지로, 국회의원들 스스로 연금을 갹출해서 지급해야지 왜 생 국고를 지급해야하나?”며 “뼈 빠지게 벌어 세금을 내어 놓았더니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기에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이용경(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두 명 뿐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국회에 들어가면서 ‘18대 국회개혁과제’를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는 당시 “헌정회가 원로회원들에게 지급하던 월 1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사사건건 시비 걸어 물고 늘어지던 야당의원들도 전원 찬성이라니 먹을거리 챙길 때는 기차게 단합 잘한다”며 “환경단체와 경실련, 참여연대 등등의 단체들은 이럴 땐 왜 조용한지, 야당의원들이 전원 포함된 일이라서 봐 주는 것이라면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전직 국회의원 지원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나, 일반 국민들과의 노후 형평성 등을 고려해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시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당 조승수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여야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반 국민들은 불안한 노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노후불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국회의원들만의 노후 해결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국민들의 노후불안도 해소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노후만을 챙기는 ‘헌정회 육성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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