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하청업체 착취는 현대차 성장동력?
    By 나난
        2010년 08월 10일 0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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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원자재가격의 상승, 납품단가의 인하, 출혈경쟁을 조장하는 입찰제도, 복사발주와 부품이원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정부조차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원․하청기업 간 불공정하도급거래가 얼마나 심각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중간착취가 현대차그룹의 성장동력이라는 말인가?바로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최근 1개월간 산하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와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하청업체들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했다.

    정책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글로벌기업을 자임하면서 품질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자신의 독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여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임률통제, 복사발주 및 과당경쟁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고, 이를 ‘원하청거래 실태와 대안’ 보고서로 작성했다.

       
      ▲  현대차계열 부품사와 비계열 부품사간 영업이익률/당기순이익율의 변동추이(자료=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제449호)

    현대차그룹의 불공정하도급거래가 재생산되고 있는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이로 인한 하청부품업체의 피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시장은 물론, 부품수요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중소하청업체들의 납품가격을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전문그룹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수직적 계열화전략을 통해 산업연관부문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현대차그룹 부품계열사와 부품비계열사 간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의 격차는 지난 10년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중소하청업체의 납품단가는 일부 품목에 있어 편차는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상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1차 밴더(Vendor)에 속하는 하청부품업체의 경우 급증하는 재료비의 인상요인에 의해 비핵심부문을 외주화하거나, 자신의 하청업체인 2차 밴더들에게 동일하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하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와 노조간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실태는 아직도 열악한 상태이며, 몇 몇 구조적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

    “매년 10% 정도 단가인하를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다. 우리도 그대로 협력업체에게 동일한 정도의 단가인하를 요구한다.”(F사)

    “외주화의 경우 대개 단가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1차 작업이나 소량부품의 경우 외주화비중이 상당히 높다.”(F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부품업체들이 핵심품목을 남겨두고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전에 하던 아이템의 경우 양도 적고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외주화를 시키고 있다.”(A지부)

       
      ▲ 부정기적 단가인하의 유무(자료=2008년 금속노조 부품사 실태조사)

    첫째, 부품거래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사후 이의제기과정에서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서면계약서의 작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둘째,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인 단가인하는 정기적으로, 더 나아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품단가인하방식을 1차 밴더들이 2차, 3차 하청협력업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이러한 단가인하압력으로 인해 부품업체들의 임률(賃率)이 통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가계산서의 주요내용이 되는 임금인상폭까지 제어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넷째, 경쟁입찰제도, 계열사 간 내부거래, 부품의 복사발주 및 발주이원화로 인해 중소하청업체의 과당경쟁이 조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부품업체의 혁신가능성은 희박해지고 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은 약화되어 퇴행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사정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완성차업체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 모색이 전제되어야만 현재 관행화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감독과 벌칙규정의 강화, 권고사항인 표준계약서의 작성의무화 또는 주요내용에 대한 공시의무, 단가인하와 같은 부당감액을 막기 위해 3배징벌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또 원․하청기업 간 상생협력을 실질화하기 위해 모범사업장에 대한 유인조치의 강화, 협력 및 성과이익의 공유제도, 집단적 단가 및 원가결정방식, 기술과 자금의 실질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며, 불공정하도급거래는 산업사회적 문제이기에, 경쟁구도에 노출된 개별기업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적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산별특별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공업협동조합협의회 등이 참가하는 업종별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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