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연구원, 노조 지부장 파면
    By 나난
        2010년 08월 03일 09:11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대운하”라고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박사를 중징계 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이 노조(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원지부) 박근철 지부장을 파면했다. 박희성 사무국장은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

    표적 감사, 기획 해고

    3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건기연이 박근철 지부장과 박희성 사무국장을 징계한 이유는 △김이태 관련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 업무방해행위 및 자료 유출 행위 △노조 전임자 원대복귀 미이행 △복리후생비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거부 행위 △허가되지 않은 노동조합 창립기념식개최(연구원의 시설관리권 침해 등) △대자보 등 홍보활동 및 기타 쟁송관련 연구원 명예나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곽장영 부지부장 역시 같은 사유로 파면된 바 있다. 건기연은 지난 15일 박근철 지부장과 박희성 사무국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펼쳤다. 노조는 이를 “해고를 위한 예정된 수순”일 것으로 관측했다.

    박근철 지부장의 파면과 관련해 공공연구노조는 “김이태 조합원의 ‘운하’ 관련 양심선언은 연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중한 행위로 노동조합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마땅했다”며 “벌써 2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노조 간부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던 사안이다.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건기연이 ‘노조 전임자 원대복귀 미이행’을 징계 사유로 든 것과 관련해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유효기간이 2011년 1월인 단체협약에 의거한 전임자”라며 “그런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원대복귀 통보를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리후생비 사용내역 제출 거부 행위 및 창립기념식 개최에 대해 “복리후생비과 관련해 지부는 사용 내역을 성실히 공개하고 사용자에게도 통보해 왔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창립기념식 역시 단체협약에 의거해 보장된 행사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용주 원장 끌어내릴 것"

    공공연구노조는 “징계사유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전임자를 현장에서 괴리시켜 노조 말살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악랄한 행위”라며 “노조가 징계 결정 직전까지 수차례 노사대표 면담을 요청하는 등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조용주 원장은 면담 거부는 물론 전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따.

    이어 노조는 “김이태 박사의 운하 관련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조용주 원장의 노조말살 기도는 이번 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파면과 중징계로 극에 달했다”며 “노조말살과 관련한 모든 위법한 행위, 논문표절 의혹, 비리의혹, 기관 파행운영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반드시 조용주 원장을 자리에서 끌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