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비정규직 군 복무경력 호봉 반영
    By 나난
        2010년 08월 02일 1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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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이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의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의 이번 결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중 군경력자 130명이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을 받게 되며, 지난 2007년 11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1,371명 중 432명, 2009년 2월 전환한 345명 중 108명 등 군경력자 540명은 소급해 인정받게 됐다.

    지급 규모는 총 670명에게 11억 5,000만 원이며, 정기급여일인 오는 25일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노위의 시정 명령을 이해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노동조합 주장이라도 합리적인 내용은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노경관계를 정립하는 길”이라며 “합리적임에도 불필요한 쟁송을 계속해 갈등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환영하지만, 이는 지노위 판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코레일의 결정은 반긴다”면서도 “지노위 결정이 너무 명확해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근속수당 등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코레일은 이 같은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며, 노조 역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서울지노위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에 대해 이들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데도 정규직만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노위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단기간 고용을 전제로 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코레일은 “정규직의 군 복무 경력을 포함한 간접적인 사회경력은 회사에 활용될 수 있고, 국가에 대한 봉사 내지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는 정규직에 비해 난도가 낮고 보조적이므로 이들의 군 복무 경력을 회사에서 활용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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