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분내 김정일 집무실 공격 가능?
        2010년 07월 27일 09: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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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침몰 사고를 직접 조사했던 러시아 조사단이 사고 원인은 ‘외부의 비접촉 수중 폭발’에 의한 것이지만, 어뢰가 아니라 기뢰 폭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겨레가 조사단 보고문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러 조사단은 합조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 및 근거에 상당 부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가 동해상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신보가 26일 “조선(북)은 …과거에도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 없이 단행했다”며 “말로만 엄포를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조선이 1면 <북 핵실험 시사>를 통해 전했다. 한반도 군사 대치 상황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20세 이하 여자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월드컵 8강에서 멕시코를 3대1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다음은 2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역시나’>
    국민일보 <재보선 양자 대결 ‘D-1’ 판세 변수>
    동아일보 <중 억류 탈북 국군포로 끝내 북송>
    서울신문 <“중이 이정도일 줄…” 화들짝 동북공정 본격대응 나선다>
    세계일보 <미 ‘3단계 대북제재’ 나선다>
    조선일보 <북 핵실험 시사>
    중앙일보 <LH, 민간사업 120곳 대부분 손 뗀다>
    한겨레 <러, 천안함 침몰원인 ‘기뢰’ 추정>
    한국일보 <MB 친서민 정책 임기말까지 간다>

    한겨레 “러 조사단, 사고 시각 및 스크루 손상에 의문 제기”

    한겨레는 이날 1면 <러, 천안함 침몰원인 ‘기뢰’ 추정>에서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러시아 해군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 자료’라는 제목의 조사단 보고문서를 단독입수해 보도했다. 러시아 조사단은 특히 사고 시각과 관련해 천안함 내부의 폐쇄회로티브이 마지막 촬영 시각 등을 근거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발했다고 발표한 시간(밤 9시21분58초)에 의문을 나타냈다.

       
      ▲ 한겨레 7월27일자 1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조사단은 “한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폭발시간(21시21분58초)은 사건 당일에 함선 안으로 전류가 끊어져 마지막으로 찍힌 동영상의 촬영 시간(21시17분3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합조단 발표 시각보다 4∼5분가량 앞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천안함 스크루 손상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조사단은 “해당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해저면에 접촉돼 오른쪽 스크루 날개 모두와 왼쪽 스크루 날개 두 개가 손상을 받았다”고 적었다. 천안함이 바닥에 닿아 스크루가 깨지거나 휘었다는 것으로, 합조단의 공식 발표와 차이가 있다. 결정적 증거 ‘1번 어뢰’에 대해서도 “파편이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러시아 조사단은 결론적으로 “접촉에 의하지 않은 외부의 수중폭발이라는 주장이 확인됐다”면서도 “함선이 해안과 인접한 수심 낮은 해역을 항해하다가 우연히 프로펠러가 그물에 감겼으며, 수심 깊은 해역으로 빠져나오는 동안에 참선 아랫부분이 수뢰 안테나를 건드려 기폭장치를 작동시켜 폭발이 일어났다”고 추정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천안함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언론, 대대적인 한미 연합훈련 보도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이 북한이라는 합조단 결과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치 상황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6일에는 동해상과 한반도 상공 등에서 이틀째 대규모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불굴의 의지’ 훈련이 벌어졌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듯 이날 훈련을 언론에 공개했다.

    언론은 이날 훈련을 생생하게 지면에 담았다. 경향과 한겨레를 제외한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국 등이 이날 훈련 사진을 1면에 실었고, 이날 훈련 지면에 비중 있게 다뤘다(동아 2면 <바다선 조지워싱턴, 12척 이끌고 하늘선 랩터 등 200여대 날았다>, 서울 5면 <현존최강 F-22 베일벗어 적잠수함 가상격파훈련>, 중앙 8면 <250km 떨어진 직경 1m 크기 물체 식별 일본 출격 1시간 만에 북 핵시설 무력화>).

    조선은 이날 6면 <세계최강 F-22, 훈련 첫 참가… 40분내 김정일 집무실 공격 가능>에서 “F-22는 초음속으로 장시간 비행할 수 있어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출격한 뒤 40분~1시간 내에 김정일 집무실, 핵시설·미사일기지 등 북한 전(全)지역의 전략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7월27일자 6면.

    이명박 또 ‘친서민’ 꺼내…이번엔 통할까

    ‘친서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지만, 국민은 친서민 정책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았다. 이 대통령이 연일 대기업에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친서민 정책 구현에 비협조적인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지만, 언론의 시각은 엇갈린다.

    경향은 “제도적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나아가 정책 기조의 전환이 아닌 정국 반전을 위한 제스처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경향 3면 <‘친서민 성과’ 조급증…근본대책 없는 포퓰리즘 우려>). 한국은 “이 대통령의 기업관, 특히 대기업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친기업’에서 ‘친서민’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규제완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중시하는 기조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함께 잘 사는 사회 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변했다”고 보도했다(한국 1면 <MB 친서민 정책 임기말까지 간다>).

    중앙은 이날 1면 <MB, 왜 다시 친서민인가>에서 “청와대는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혼란기에도 ‘중도 실용주의와 친서민’ 카드를 꺼냈었다. 그런 점에서 ‘2차 친서민 드라이브’인 셈”이라며 “문제는 이번의 친서민 행보가 ‘서민·중소기업’ 대 ‘대기업’의 대립구도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6·2 지방선거 패배가 도화선이 돼 대통령의 인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4면 <돈 쌓아두며 투자않고, 중기에 떠넘기고…MB, 대기업에 화났다>에서 “‘친서민’ 잣대는 이제 국정의 가이드라인이 됐다”고도 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캐피털업계의 고금리 대출 실태 조사 △대기업 불공정거래 조사 △다음 달 발표할 정기 세제 개편안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중앙일보 7월27일자 4면,5면.

    경향 “진정한 친서민 위해선 대기업 위주의 기존 정책 재검토부터”

    경향은 3면 <‘친서민 성과’ 조급증…근본대책 없는 포퓰리즘 우려>에서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는 정치적인 수세에 몰렸을 때마다 해법으로 제시된 만큼, 이번에도 6·2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한 ‘대기업 팔 비틀기’가 아닌 진정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위주의 기존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국일보 7월27일자 1면.

    블로터닷넷, 인터넷실명제 뛰어 넘은 ‘소셜 댓글’ 선보여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해 기사 댓글 게시판을 없앤 인터넷언론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댓글 시스템을 선보여 화제다. 실효성 없는 인터넷 규제의 모순점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많다.

    한겨레는 이날 10면 <인터넷실명제 웃음거리 만든 ‘소셜 댓글’>에서 “정보기술 인터넷언론인 블로터닷넷(bloter.net)은 지난 19일부터 기사 아래에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소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블로터닷넷이 선보인 소셜 댓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기술을 이용해 독자들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의견을 표현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터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개인들간의 소통수단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활용해, 실명제를 ‘우회’한 셈”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7월27일자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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