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등 징계 찬성 39% 나와
        2010년 06월 19일 11: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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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 김석준 전 부산시장 후보, 이용길 전 충남도지사 후보의 징계를 요청하는 결의안이 전국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진보신당 전국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회의를 열고 전국위원 15인이 제출한 ‘지방선거에서의 해당행위에 관한 특별결의문(안)’을 격론 끝에 오후 9시 경 부결시켰다.

    결의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연합한 김석준 후보와 국민참여당 후보를 지지한 심상정 후보, 연합정치를 반대한 이용길 후보의 일방적 사퇴가 “당내 민주주의와 당의 독자적인 존립 또는 중대한 난관에 직면케 했다”는 내용으로 이들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당기문란 및 해당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진보신당 전국위원들은 이 안건과 관련해서만 2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으며 한 차례 정회 후 안건 반려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안건 반려는 재적 59명에 27명이 찬성해, 수정동의안은 59명 중 9명 만이 찬성해 부결되었으며, 원안도 59명 재적에 23명만 찬성함으로서 부결되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절차에 대해서만 징계하고 당론 위배 부분은 삭제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와 이용길 후보의 경우 각각 경기도당과 충남도당 차원의 당기위원회에 제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위원회가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정치적 결정을 보류함으로써 이번 결정이 각 도당 당기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당원들에 의해 심상정 후보가 당기위에 제소 되었지만 당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연합정치가 해당 행위에 속하는지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상태인 만큼 전국위원회의 결과가 당기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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